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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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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1장 총칙

1(명칭)본 규정은 통영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본 규정은 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규정, 학생 선도 규정, 학생자치규정 등의 사항을 다룬다.

2(목적)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존중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통영여자고등학교 학칙 제8장 제35(포상), 37(징계), 38(퇴학처분)에 명시된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명랑한 교풍을 확립하게 하고 자율적인 생활태도와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규정은 학생 자치에 관련된 일 수행, 학교생활 관련 규정 준수 풍토 조성, 학교 내의 다양한 봉사 활동 실시, 학교 및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즐겁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 ·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20조 제3(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체벌금지)에 근거한다.

4(선도규정 의무)학생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교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학생생활지도에 임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업무는 안전인성부가 담당한다.

5(선도원칙)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공정한 징계와 학생 선도를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교육적 훈계나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참조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미한 교권침해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통영여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참조)

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비행의 경중과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6(학생 자치 규정 조직) 이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교학생회와 학급회의 조직을 둔다.

7(학생 자치규정 지도 기구) 전교학생회와 학급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지도 기구로 둔다.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 1(교감), 위원 4(안전인성부장, 123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2장 권리와 책임

8(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3. 제시알림글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혐오,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 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학년나이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않을 권리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인권교육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권을 보장받으며,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학부모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협의회운영에 참여한다.

         3. 필요시 급식 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학교구성원의 책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교육 종사자, 보호자(학부모 등)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와 교직원, 학교교육 종사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직원 및 학교교육 종사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호자(학부모 등)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존중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 실천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0(학생의 의무)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교권을 존중할 의무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할 의무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라 의무

바른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3장 기본 품행

11(예절)인사는 서로 먼저 본 사람이 한다.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학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를 대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12(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노트북·컴퓨터·스마트 기기·휴대전화 등)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며,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수업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수업시간 사용이 제한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학생이 사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수업 중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분리할 수 있음을 해당 학생에게 안내한다.

         2. 교원이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 수업에 관계없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30조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3. 교실에서 분리한 물품은 수업 종료 후 즉시 되돌려 준다.

휴대폰 수거 및 관리

1. 제출 및 수거: 학생은 등교한 후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통신기기를 제출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임장하여 수거하며 지각생의 통신기기는 지각생이 직접 담임교사에게 등교 즉시 제출한다.

2. 규칙: 정규 일과(수업시간 또는 아침 조례~7교시 종료시까지) 중에는 통신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예외: 학생 개인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학습 활동 중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보관: 일과 중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장소(학년실)에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5. 반환: 7교시 수업이 후 담임교사가 임장하여 반환한다. 조퇴 학생에게는 담임교사가 직접 반환한다.

6. 비고: 담임교사(임시담임 포함) 이외 교사는 휴대폰을 수거, 보관, 반환할 수 없으며, 담임교사는 반드시 수거, 보관, 반환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자재는 학습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소지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및 제10징계에 따른다.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않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명시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의 전자기기에 준한다.

 

13(질서)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여 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14(출입의 제한)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유해업소, 주점 등)’에 출입하지 않는다.

     학생은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장 건강과 안전

15(음식물의 섭취)음식물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매점, 실외 벤치, 연못가 테라스, 2, 3학년 정독실 등)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품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16(청결활동)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한다.

1.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2.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3. , 가래, 콧물 등 신체 분비물

4. 각종 음식물

 

17(소지품)가방은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 흉기(체인, 공구류, 칼 등)의 소지를 금한다.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의 소지를 자제한다.

 

18(소지 금지 물품 및 소지품 검사)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마약류, 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등은 소지해서는 안되며 화기 및 전열기(미용기기 등) 등은 학교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용 금지 물품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1항의 소지 금지 물품을 지닌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동의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소지 금지 물품이 확인된 경우 분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은 학생에게 있음을 안내한다.

. 학생에게 분리 보관 사유 및 기간, 반환 방법 등을 알린다.

. 학생에게 소지 금지 해당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5일 이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 학교의 장은 분리보관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보호자(학부모 등)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및 5일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반환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함을 함께 고지한다. ,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찾아가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 반환 또는 폐기 결과를 분리보관일지에 기록 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6.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지도 절차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확인서를 받는다. 확인서에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관련 의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 생활지도 담당부장(안전인성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9(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물리적 제지는 학교의 교원만 가능하며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2.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상황이 진정된 후 교실로 복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교원은 해당 학생을 제29조 및 제30조제3항의 분리 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5.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물리적 제지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6.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린다.

 

5장 용의 복장

20(복장)학교에서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②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교복 및 체육복 디자인 참조)

교복 구매는 학교주관구매로 하며,학교에서 지정한 동복 상의는 회색 옷감이며, 셔츠는 흰색, 조끼는 회색 체크무늬로 하며, 동복 치마(바지)는 남색으로 한다. 하복 상의는 연한 아이보리 색상이며, 넥타이는 어깨선에 고정하고 하복 치마(바지)는 남색으로 한다.붙임파일1)의 교복 사양서를 추가한다.

 ③ 지정된 체육복은 교내에서 생활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등하교 때 방한 목적으로 동복 상의 바깥에 코트, 파카, 패딩류의 외투를 입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동복 상의 속에는 폴라티, 목티, 넥타이가 보이는 스웨터, 조끼나 가디건을 입을 수 있다. 치마를 입은 경우는 검정색 타이즈와 쫄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동절기 기간은 학교에서 정하여 통보한다.

춘추복 착용기간에는 교복 조끼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니트 조끼(검정, 회색, 또는 곤색 계통) 착용을 허용한다.

 ⑥ 스타킹은 살색이나 검정색 계통으로 한다.

 ⑦ 하복착용 기간 중 교내에서 티셔츠와 5부 반바지 입는 것을 허용한다.

 ⑧ 치마길이는 무릎까지로 하며, 형태는 A자형으로 한다.

 ⑨ 봄철 및 가을철 환절기에 안전인성부와 학년부에서 협의하여 교복 혼착용 허용기간(1~2)을 둔다.

 ⑩ 1,2차고사 시험주에는 예외적으로 체육복을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⑪ 교복 치마 길이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체육복 반바지의 치마 안쪽 착용을 허용한다.

 

21(두발)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두발규정을 적용한다.

머리카락의 변형을 가하는 행위(파마, 웨이브, 염색), 특정 부위만 길거나 짧게 하는 행위, 지나친 샤키컷,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이상한 모양, 미용품(스프레이, 무스, 젤 등) 사용 등은 할 수 없다.

     ③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할 목적으로 머리띠나 핀, 고무줄을 사용할 수 있다.

 

22(용모)용모는 단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과한 화장은 자제한다.

     ②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의 착용은 허용하되 과도한 치장은 자제한다.

 

23(부착물)머리띠나 핀의 모양과 색상은 개성에 맞게 하되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고 수업 중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한다.

 

24(신발 등)신발은 학생용 단화 또는 일반 운동화로 한다.

   ② 실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③ 발목양말을 허용하며 색상은 자유롭게 한다.

 

6장 교내생활

25(·하교)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합당한 사유나 보호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6(교육과정 시간 중 외출)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해당 학년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27(수업 시간 및 수업 외 시간)학생은 수업 시간 중에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수업 시간에 맞춰 미리 학습 준비를 한다.

수업의 진행에 적극 참여한다.

수업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기타 교원의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학생은 수업, 자율학습 외 시간에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1. 합당한 이유 없이 복도에서 뛰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

2. 실내에서 공놀이, 격투기 등 심한 장난을 하는 행위

3.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4. 싸움 또는 폭력이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28(분리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29(분리 절차 및 유의점) 분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교원은 분리를 실시하기 전 해당 학생에게 2회의 주의를 주어야 한다.

교원은 제26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반드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조언 또는 상담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른 위 제26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2.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언 또는 상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9조 및 제10조의 정의에 따른다.

 

30(분리의 범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 모둠 활동 시 학습과 관계없는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이동은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원이 정해주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4.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이 마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실 내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4.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도록 안내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 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27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27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직접 해당 학생을 교감에게 인계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19조에 따른다.

5.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 필요시 과제 수행 이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7. 수업시간이 종료되면 교실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분리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160분 이내로 한다. , 등교(이전) 시간 및 식사 시간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

3.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하기 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시간, 사유 등을 알린다.

4.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 필요시 학생과 상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6. 진행 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이 교실로 복귀 또는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31(학교 외 활동) ,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한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2(공공물의 파손)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 한다.

1. 학급, 복도 환경게시물

2. 학급 청소용품, 책걸상과 기타 교구

3. 교실 및 실내·외 출입문, 유리창, 냉온풍기, 음용수기 등의 교내 공공시설물

1항의 공공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줄 수 있다.

 

33(타 학급교실 출입)필요한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도록 한다.

다른 학급에 용무 외에 출입할 때 해당 반 담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34(봉사활동)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봉사 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자발적으로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 참여 및 학교 업무 보조 활동을 한 경우에 봉사 활동 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7장 학생자치활동

35(학생자치활동의 보장)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은 보장한다.

 

36(학급회)학생은 학급회 조직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학급에 대한 모든 문제의 논의는 학급회를 통해서 해결한다.

담임교사는 학급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37(전교학생회)선거를 통해 학급 대표가 된 학생은 전교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

담당 교사는 전교학생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율해야 한다.

 

38(기능)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내용은 12장 전교학생회’, ‘13장 학급회’, ‘14장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 ‘15장 학급회 임원 선출에 따른다.

 

8장 동아리활동

39(허락)동아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조직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동아리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교내 및 교외 학생 동아리 활동은 지도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40(활동)·중등교육법 제17(학생자치활동)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동아리활동을 권장·보호·지원 하며 학생은 지도교사와 함께 활동한다.

허가된 동아리에 대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한다.

허가된 연합동아리 활동 및 행사 참여를 보장한다.

공인된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9장 학생선도위원회

 

41(구성 및 의결)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와 학생선도소위원회를 둔다.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위원장), 학부모(2), 안전인성부장,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교사, 1, 2, 3학년 학년부장, 9명으로 구성한다.

학생선도소위원회는 교감(위원장), 안전인성부장, 해당 학생 학년부장, 상벌담당교사, 4명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 그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에게 참석을 안내하여 해당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

 

42(기능 및 심의)학생선도소위원회는 교육적 훈계나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징계 대상 학생의 해당 학급 담임은 심의 전에 의견을 개진한다.

안전인성부장 및 담임교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심의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다.

 

10장 징계

 

43(징계절차)징계는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학생선도위원회나 학생선도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징계한다.

②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학년부(담임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사회봉사이상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안전인성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 심의사항을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4(징계내용 통보 및 결과처리)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조를 구한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한다.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45(징계학생의 행사, 고사 응시)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46(징계경감)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 안전인성부장의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해제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의 회복적 성찰문 및 보호자의 진술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7(징계종류 및 기간)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공휴일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1일 징계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10

② 『사회봉사: 3~12

③ 『특별교육이수: 3~15

④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

 

48(학교 내의 봉사)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무단가출 후 10일 이내 등교한 학생

무단결석 15일 이상인 학생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합산 20건 이상인 학생.

④ 『훈계(출결, 수업태도, 복장, 욕설, 외부음식물반입, 엘리베이터사용, 청소 등)로 지도가 되지 않는 학생

불미스런 일(음주, 흡연 등 비행 또는 주점 등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교내외에서 도박, 흡연, 음주, 욕설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한 학생

학생 출입 금지 구역 출입 및 금지된 행동을 한 학생(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유흥장에서 가무 행위, 연소자 관람 불가 영화 상연 등)

음화, 외설 비디오ㆍCD 등 청소년 유해 매체를 소지하거나 이를 회람한 학생

교내 게시물이나 공공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한 학생(변상조치 또는 교내봉사 이상)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단순절도 관련행위를 한 학생)

경미한 교권침해 행위(수업진행 방해, 기타 정도가 경미한 행위 등)를 한 학생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49(사회봉사)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무단가출 11일 이상인 학생

무단결석 30일 이상인 학생

③ 『학교 내의 봉사처벌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처벌의 사유가 된 행동에 변화가 없는 학생

48조의 각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또는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된 학생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물의(명예훼손, 사이버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를 야기하거나 개인과 학교에 피해를 끼친 학생

교내외에서 절도 행위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개인과 학교에 피해를 끼친 학생

흉기를 소지한 학생

부당하게 물품, 금품을 절취 및 갹출한 학생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경미한 교권침해 행위[경미한 폭언ㆍ욕설ㆍ경미한 성희롱(교권침해 받은 교원 본인이 경미하다고 느끼는 경우), 기타 정도가 경미한 행위 등]를 한 학생

 

50(특별교육이수)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무단가출 20일 이상인 학생

무단결석 40일 이상인 학생

③ 『사회봉사처벌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처벌의 사유가 된 행동에 변화가 없는 학생

49조의 각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업무상 정당한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 교직원에게 피해를 끼친 학생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불미스러운 행동(음주, 흡연 등 비행 또는 주점 등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출입)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금품을 절취, 사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심한 폭언, 명예훼손, 기타 정도가 심각한 행위)를 한 학생

 

51(출석정지)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무단가출 30일 이상 경과한 학생

무단결석 50일 이상인 학생

③ 『특별교육이수처벌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처벌의 사유가 된 행동에 변화가 없는 학생

50조의 각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무단가출하여 물의(음주, 흡연 등 비행 또는 주점 등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출입 및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등 개인과 학교에 피해를 끼친 학생

시험 문제지를 절취하거나 유출한 학생

인장 및 제 증명서를 위조 악용한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모욕 또는 공갈, 기타 정도가 심각한 행위 등)를 한 학생

 

52(퇴학처분)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퇴학처분에 처할 수 있다.

무단가출 40일 이상 경과한 학생

무단결석 60일 이상인 학생

③ 『출석정지처벌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처벌의 사유가 된 행동에 변화가 없는 학생

51조의 각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교내외에서 물의(절도, 상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비행)를 일으는 등 개인과 학교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학생

징계지도에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 태만 등 지도에 불응한 학생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으로서 실제로 형을 사는 학생

집단폭행을 모의, 선동, 가담하거나 실행한 학생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상해, 폭행, 협박, 강제추행, 기타 정도가 심각한 행위 등)를 한 학생

 

53(기타 선도)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로써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학생선도위원회나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종 통신이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 행위를 한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나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1. 학교나 개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한 자

2. 사이버 스토킹한 자

3. 개인 정보 유출 및 도용한 자

4. 고의로 바이러스를 유포한 자

5. 인터넷 등을 이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유포한 자

6. 이상 각 항에 상응한 행위를 한 자.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훈화’, ‘회복적 성찰문 쓰기’, ‘학부모 면담 및 교육등의 교육적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 제48항에 의거한 학교 내의 봉사나 제49항에 의거한 사회봉사와 병행하여 처벌할 수 있다.

 

54(징계방법)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이수시간 등은 안전인성부와 학생선도위원회나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징계(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로 처리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 미화 작업

2. 교재, 교구 정비

3.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② 『사회봉사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교통안내, 공원관리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기관)의 교육이수

3.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4.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④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에 의해 시행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 출석정지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

1.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과 재심 청구 과정을 안내하며, 처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기관 등을 알선할 수 있다.

모든 징계에 대해서 안전인성부장 혹은 해당 학급 담임은 학생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지켜지는 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징계 후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상담교사와 연계한 상담을 진행한다.

학교장은 퇴학 처분 시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1장 포상

 

55(표창)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은 담임, 교과담당 및 담당부서교사의 추천으로 표창할 수 있다.

 

56(기타 포상)기타 포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담당 교사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12장 전교학생회

 

57(회원)전교학생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휴학 중이거나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경중을 고려하여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정지 및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58(권리와 의무) 전교학생회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이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 회의 대표(학생회장·학생부회장·학생회부장 및 차장·반장·부반장 등)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명시된 업무·권한·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59(기능) 전교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급회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사나 학교에 건의하는 대의 활동

2. 교사의 지도를 받아 교내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역할을 맡아 책임지고 추진하는 행사 진행 활동

3. 전교학생회 간부와 선도부를 통한 교내 선도 활동, 등교 지도 및 급식 지도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ㆍ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교내 봉사 활동은 물론 불우이웃 돕기 등 각종 봉사 활동

6. 학교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 방지 및 지원 활동

7.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

8. 학교생활 관련 규정 준수 풍토 조성

9.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치 활동

10. 학생회는 학생 생활, 학생 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11. 학생회 자치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12.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

전교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항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60(부서)전교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본 회 제반 사업의 기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생활부: 학교생활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교내 질서 및 교풍 확립

   생활부원은 17명으로 하며, 학생회에서 학년 구분 없이 학기제로 모집한다.

   생활부원의 자격은 전교학생회 임원에 준한다.

3. 문화부 : 학습,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축제 및 친목 활동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부 : 교내 환경정화와 미화, 각종 봉사 활동 및 경제 교육에 관한 사항

5. 체육부 : 심신 단련, 체육 행사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6. 정보부 : 홈페이지 관리, 기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학습부: 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 학력 향상, 멘토링 사업 추진

 

61(임원 구성) 전교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 1(2학년)

2. 학생부회장 2(2학년 1, 1학년 1)

3. 각부 부장 1명 및 차장 2(부장 2학년, 차장 1학년)

4. 각 학급의 반장

 

62(임원의 임무) 전교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전교학생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를 대표한다.

4.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각 학급의 반장은 각 학급을 대표하고 소속 학급을 통괄한다.

 

63(임원의 임기)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의 임기는 당해 2학기 시작일로부터 다음해 1학기 말까지이다.

임원이 임기 중 학교 내 봉사 3일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64(회의) 전교학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월 중에 한 번 개최한다. 단 학교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전교학생회 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전교학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3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5(의결 및 집행) 전교학생회는 재적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13장 학급회

 

67(기능) 학급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급회의 조직과 임원 선출

2. 학급활동 계획수립(학급운영, 학급행사, 학년행사. 학교행사)

3. 교실내외의 생활규율 확립

4. 학급 환경조성(학습자료 준비, 비품관리, 환경미화, 청소)

5. 건강, 교우관계, 여가활동에 관한상담

6.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활동

7. 사제동행 등 친교활동

8. 학급 내규의 결정 및 제반 운영사항 추진

68(임원구성) 학급회 임원은 반장 1, 부반장 2, 각부 부장 6명으로 구성한다.

 

69(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 : 학급을 대표하며 담임교사를 보좌하고 학급협의회를 관장한다.

2. 부반장 : 반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학급회를 관장한다.

3. 부장

(1) 총무부장: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개최의 준비를 맡는다. 각부의 활동상활을 점검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부서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활동을 추진시킨다.

(2) 생활부장: 교실내외 기초 생활 질서 유지, 학생들의 용의복장규정 준수지도, 생활예절 준수지도, 학교규칙 홍보 및 교육을 한다.

(3) 문화부장: 학급게시판을 관리한다. 학습,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축제 및 친목활동에 관한 일, 학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원고 모집업무, 각종 예술대회 및 전시회에 대비한다.

(4) 환경개선부장: 교내 환경정화와 미화, 학급 게시판 관리, 각종 봉사 활동 및 경제 교육에 관한 사항, 학급 비품을 관리, 폐유지, 폐품수집, 자율경제선도활동(건전한 소비문화정착, 근검절약운동)을 추진한다.

(5) 체육부장: 학급 단위 체육활동을 통해 학급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신체검사,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를 추진한다.

(6) 정보부장: 학급의 홈페이지 관리, 교실 기자재 관리 등을 담당하여 학급의 학습 환경 조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쓴다.

 

70(임원의 임기) 반장, 부반장의 임기는 학기제로 하며 1학기는 3월부터 7, 2학기는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다.

반장, 부반장이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급 운영상 직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 여부는 심의후 결정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71(전교학생회와의 관계) 반장은 전교학생회의 임원이 되며, 반장 유고시에는 부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급회는 전교학생회 협의기구의 역할을 맡는다.

 

72(학급회의 개최) 학급회의는 학급회 시간에 담임교사 입회하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급 운영상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임시 개최할 수 있다.

 

14장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

 

73(임원 선출 및 자격) 학생회장(2학년 1)ㆍ부회장(2학년 1, 1학년 1)은 학생들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각부 부장(2학년 6) 및 차장(1학년 12)은 학생회장이 추천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생회장ㆍ부회장, 각부 부장 및 차장, 학년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학생

    3. 재학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입후보 자격은 부여하나 선거 기간 동안 징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4. () 학년 유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에게 입후보 자격은 부여하나 선거 기간 동안 유급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학생회장ㆍ부회장은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을 겸할 수 없다.

 

74(선거권) 학생회장ㆍ부회장의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에 한하여 부여한다.

 

75(피선거권) 학생회장ㆍ부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선거연도에 학기 등록을 필하고 본교 2학년(부회장 1명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부여한다.

 

76(선출방법) 학생회장ㆍ부회장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77(선출시기) 학생회장ㆍ부회장의 선거는 매년 6~7월에 실시한다.

 

78(선거비용) 학생회장ㆍ부회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79(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장ㆍ부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선관위는 전교학생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교학생회 2학년 임원 10인으로 선거 10일전에 조직한다.

원만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성부장과 안전인성부 교사가 선거 관리 지도 위원이 된다.

선관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일시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4. 당선자 공고

5.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80(입후보자 등록) 학생회장ㆍ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관위에서 발부하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별첨 양식 서류)

1. 등록원서 1

2. 재학생 30인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은 추천서 1(, 재학생이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자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81(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을 필하고 입후보자 공고 후부터 행할 수 있다.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정 벽보판에 선관위의 심사를 받아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다. , 포스터 매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회는 투표 당일 1회 합동연설회로 한다. , 연설발표의 시간, 장소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입후보자는 상대 후보의 비방이나 특정 후보 지지를 할 수 없다.

금품 수수나 선물 제공 등 불건전한 선거운동은 일절 금한다.

 

82(선거공고) 선거일은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선거일 7일 이전에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한다.

 

83(투표 및 개표)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작성한다.

투표소 내의 참관인은 선관위에서 2, 각 후보가 2인을 추천한다.

개표는 선관위가 정하는 10인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 당일 선관위가 실시한다.

개표 완료 직후, 그 결과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즉시 공고한다.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자세한 일정,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전자투표를 할 경우에는 학급 단위로 실시하며, 전자투표와 개표가 실시될 때, 선관위 위원과 참관인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와 개표과정을 참관한다.

 

84(당선인) 선관위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보궐선거 포함)에는 전교학생회(2/3이상 출석)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재선출하여 후보 중 다 득표한 이를 당선인으로 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학교장의 승인 직후부터 당선자로 인정한다.

1인 후보일 경우는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85(당선 무효)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4. 입후보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자

5. 교외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자

6.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베푼 자

7. 소견 발표장 이외에서 발표회를 가진 자

8. 기타 통념상 공명선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86(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선거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15장 학급회 임원 선출

 

87(임원선출 및 자격) 반장, 부반장은 매년 3월과 8에 학급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반장, 부반장은 각각 후보를 내세워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반장, 부반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학생

      3. 재학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입후보 자격은 부여하나 합의 절차를 통해 선거 기간 동안 징계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4. () 학년 유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에게 입후보 자격은 부여하나 합의 절차를 통해 선거 기간 동안 유급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부장은 반장이 추천한 후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6장 규정의 개정

88(규정의 개정)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89(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역할)

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개정 시안 수립

학생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90(규정의 범위와 개정) 이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학생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에 학생교원학부모 참여

      1. 학생학급학년회의·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2. 부모 등 보호자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부서별·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구성원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2019.10.1.>

1(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19101일부터 시행한다.(2019.10.1. 개정)

부칙 <2021.11.24.>

1(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11124일부터 시행한다.(2021.12.1. 개정)

부칙 <2023.12.31.>

1(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202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