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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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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

1(출결 관리)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학생의 출결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담임이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입력, 저장, 마감 처리한다.

특기사항란에 질병, 무단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장기결석은 7일로 규정),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1항 제4(사회봉사), 5(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개근인 경우는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어야 한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횟수에 관계없이 특기사항란에 입력하지 않는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건강장애자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병원학교,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수업 등)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전입 · 전출의 출결처리)

전입, 전출 학생의 출결사항은 교육정보시스템 학적시스템의 자동 입력 및 학적 반영 방식에 따른다.

전입생의 경우 출결일수는 학적 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합산하여 입력한다.

전입생은 전입일부터 기산 기재하고, 전출생은 전출한 그날까지 기산 기재한다.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3(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3일 이상 연속된 결석(공휴일, 휴업일은 제외)은 반드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은 경우

3.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가진민감군으로확인된학생)대해등교 시간대거주지또는학교주변실시간미세먼지농도가나쁨이상이며,학부모가학교에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경우에 한하여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 8(출결상황) 별표8(출결상황 관리) 의거 2018.04.06.부터적용함.)

4.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 제4호의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일 경우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일 경우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일 경우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의견서가 작성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지각, 조퇴, 결과 처리)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처리한다.

1. 수업시간에 불참하는 경우

2.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교과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시간의 80% 이상 참가하지 않은 경우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퇴, 결과, 지각 순으로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5(출석 인정 처리)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 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피해학생의 보호) 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1). , 결석신고서(첨부: 담임교사 확인증, 의료원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교사 확인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로 하며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반일 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학교는 교외체험 시작 전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허가여부, 출석인정일수 등을 통보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보호자가 인솔 의무를 다른 이에게 위임할 경우 반드시 본교 소정 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족동반여행

2. 친인척 방문

3. 답사·견학활동

4. 체험활동

5.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2.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교외체험학습의 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2.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7(출결 마감 처리 및 주의사항)

장기 결석과 출석인정결석 처리(출석정지 포함)는 교무업무시스템의 출결 처리와 증빙서류가 일치해야 한다.

학생 출석은 가능한 일일 체크하고 마감은 월 마감을 사용한다.

 

 

 

부 칙(2013.7.1.)

1. 이 규정은 201460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3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1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4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332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