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통영여자고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방

학칙

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학칙

학칙

1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통영여자고등학교(統營女子高等學校)라 한다.

3(위치) 본교는 경상남도 통영시 도리 119에 둔다.

4(교육목적) 본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29조에 따라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학년)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여름방학 마지막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8(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9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7.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1항 제3, 4, 5, 7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9(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10(학급편제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 입학전형에서 최저 합격점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원 합격자로 결정했을 때에는 위 학생 수에 관계없이 정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급생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5.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과정으로 하며, 집중 과정 변경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수료 및 졸업

11(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12(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과정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3(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1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별도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에 의한다.

15(고사) 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16(수료 및 졸업)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단 귀국학생 중도 재취학·편입학생의 해당학년 수료 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의 수료 및 졸업은 제29조에 의한다.

 

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17(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18(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수시로 하되, 기한은 530일까지 한다.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되,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지침'에 따른다.

19(입학방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남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장이 정한 전형방법에 따라 선발되어야 한다.

     ②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20(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1(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시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 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 한 학기 내려서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⑤ 본교의 전편입학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22(학년결정 입학) 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년결정 입학은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하며, 입학 허용 시기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로 한다.

     ③ 입학대상, 입학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경상남도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지침에 따르며, 학교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23(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의 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4(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공휴일 포함)의 숙려기간을 둔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25(복학)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 학교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휴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의 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6(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7(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8(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1항의 보증인이 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의 학구 내에 주소를 두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부보증인이 신상에 변동이 생길 경우,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장 조기진급 등

29(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을 할 수 있고,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교육감이 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30(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 교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학년결정 입학에 관한 사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31(수업료 등 징수) 학교의 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학교의 제반 비용 및 징수 행위는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의한다.

32(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33(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4(학생생활규정) 학교의 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35(포상)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6(훈육훈계)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7(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38(퇴학처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생생활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자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9(학생자치활동)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영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40(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41(금지활동) 삭제<2020.6.17.>

 

 

10장 보 칙

42(학칙개정 절차) 학칙은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 후 개정한다.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3(학칙개정위원회 조직) 학칙개정의 신중을 기하고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교감(위원장), 교원 대표 2, 학생 대표 2, 학부모 대표 2, 간사 1명으로 하는 학칙개정위원회를 조직, 구성하여 학칙개정사항을 심의한다.

     학칙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학칙개정안을 결정한다.

44(기타사항)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 학칙에 없는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관련 지침의 내용을 준용한다.

 

부 칙 (1976. 11. 17 관리 1041.3-10호로 인가)

1. 이 학칙은 공고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일자 2007. 07. 13 공고 제 2007- 1)

2.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3. 이 학칙은 20070713일 개정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20080617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교육지원과 - 1 (2010. 2. 25.) 인가>]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면개정<교육지원과 - 13277 (2011. 8. 30.) 인가>]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학교지원과 - 1957 (2012. 2. 21.) 인가>]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통영여고 - 7460 (2012. 7. 18.)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719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통영여고 -1404 (2013. 2. 18.)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218일 개정, 201331일 시행한다.

 

부 칙 [개정< 통영여고 - (2015. 7. 20.)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720일 개정, 2015721일 시행한다.

 

부 칙 [개정< 통영여고 - (2016. 11. 28.)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1128일 개정, 20161128일 시행한다.


부 칙 [개정< 통영여고 - (2020. 6. 17.)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617일 개정, 2020617일 시행한다.